"산업은행,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에 '최소순익 계약' 구상권 청구해야"

문혜현 2021. 10. 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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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산업은행에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감자 또는 담보계약 변경 등 담보 확보 방안을 증자 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게이트고메가 보장이익을 지급하라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2019년 6월 17일에는 아시아나항공도 최소순이익 조항을 알게 되었고, 산업은행 역시 이 시점에 최소순이익 계약 상황을 알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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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게이트고메 간 독점사업권 계약, 대한항공에 3700억 손실 예상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산업은행에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감자 또는 담보계약 변경 등 담보 확보 방안을 증자 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15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동일인 자격인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손실이 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게이트고메에 대한 기내식 30년간 최소순이익 보장 독점사업권 계약 문제를 언급했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이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게이트고메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과 최소순이익을 보장하는 30년 독점사업권을 계약했다.

이 계약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이후에도 승계돼 대한항공에 30년간 최소 3700억원의 손실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계약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과정에서 '최소순이익 보장'이라는 이면 계약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기업결합을 주도한 산업은행이 최소순이익 보장 조항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인수 과정에 보고 받았는지, 그리고 인수가격에 반영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계약 당시에는 몰랐고, 이후 최근에 알게 되었다"고만 답했다.

이 의원은 "게이트고메가 보장이익을 지급하라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2019년 6월 17일에는 아시아나항공도 최소순이익 조항을 알게 되었고, 산업은행 역시 이 시점에 최소순이익 계약 상황을 알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 시점에 최소순이익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해 통합 인수과정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산업은행의 업무과실 또는 아시아나항공의 산업은행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며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대주주 등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에 "최소순익을 보장하는 부속계약 등에 대한 법적 검토 및 계약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확정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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