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환수 대상 가운데 미환수금 893.6억

이성기 2021. 10. 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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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환수대상금액 1855억 3000만원 중 48.2%인 893억 6000만원이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연구 부정에 대해 보다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 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제재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에 대해 누적된 환수처분 건수는 1380건, 사업비 환수 대상 금액은 1855억 3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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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총 1855.3억 중 51.8%만 환수
연구개발결과 불량, 부정사용, 협약위반 순 금액 높아
김상희 부의장 "연구 부정 근본적 대책 필요"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환수대상금액 1855억 3000만원 중 48.2%인 893억 6000만원이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연구 부정에 대해 보다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상희 부의장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 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제재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에 대해 누적된 환수처분 건수는 1380건, 사업비 환수 대상 금액은 1855억 30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절반이 조금 넘는 961억 9000만원(51.8%)에 그쳤다.

2016년 이후 연구부정 등의 사업비의 환수 대상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연구 비위가 인정되면 해당 연구자의 부정 사용 금액을 반납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국책 연구 참여 제한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 환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결과 극히 불량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개발 과제 수행 포기 △연구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이다. 환수 대상 사유의 대부분은 △연구개발 결과 극히 불량(734억 9000만원) △연구비 부정 사용(708억 6000만원)이었는데 실제 환수 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연구과제 발주를 담당한 각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연구에 대한 평가 및 제재 처분에 대한 심의도 해당 부처의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연구개발 투자 강국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연구과제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연 평균 2000건을 웃도는 수준이며, 지금도 1000억원에 가까운 환수금이 국고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연구자들의 연구 부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미환수금이 5년 동안의 모니터링이 끝나고도 돌려받을 길이 없으면 결국 `환수 면제`가 되는데, 연구과제 수행이 끝난 뒤 연구결과 보고서 만을 검토해 환수 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과도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국가가 갖고 있는 축적된 데이터로 리스키(risky)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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