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포티, 강제추행 무죄 확정..檢 상고 포기

차유채 2021. 10. 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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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달 7일 선고된 김 씨에 대한 판결은 15일 0시를 기해 상고기간이 만료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새벽에 먼저 김 씨의 작업실에 놀러 가겠다고 말한 점 등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낀 친밀한 관계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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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0시로 상고기간 만료
法 "메신저 대화 통해 쌍방 호감 판단"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달 7일 선고된 김 씨에 대한 판결은 15일 0시를 기해 상고기간이 만료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던 보컬 학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고 한 차례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새벽에 먼저 김 씨의 작업실에 놀러 가겠다고 말한 점 등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낀 친밀한 관계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포티는 입맞춤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전부 녹음했고, 피해자가 웃음을 보인 내용도 들어 있었다. 묵시적 동의를 받고 입맞춤했다는 포티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했거나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포티는 2011년 5월 싱글 앨범 Give You로 데뷔했습니다. 그는 2016년 그룹 막시로 활동한 칼라(본명 장새봄)와 지난해 3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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