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차량 전화번호 무단수집..어떤 처벌 받을까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차량 유리창에 부착된 차주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고심하고 있다.
17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20대 남성 A씨가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유리창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촬영하다 한 주민에게 발각됐다. 이 주민은 A씨를 직접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분양 상담사로 일하면서 전화 영업을 할 목적으로 전화 번호를 수집했다. 이날 A씨가 수집한 전화번호는 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는 B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단 경찰서로 인계했다. 무단으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A씨의 전화번호 수집 행위와 명백하게 연결되는 형사처벌 조항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되지만 벌칙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이다.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침입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 2만747건을 무단으로 수집해 광고 문자발송에 이용한 출장 세차업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은 발의돼 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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