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 소개받기로 했는데 다 못 채우면..환불받는 길 열렸다
정진호 2021. 10. 17. 13:01
데이트 상대방을 한 명도 소개받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의 20%를 물어야 하는 결혼정보회사의 약관이 바뀐다. 상대방의 프로필을 받기 전이라면 10%, 만남 일정을 잡기 전이라면 15%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
소개 전에도 위약금 20%,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뒤 계약을 해지하면 이전까진 위약금을 일률적으로 20% 물어야 했지만, 표준약관 개정으로 중개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을 세분화했다. 다만 상대방의 프로필을 받고 만남 일정까지 확정한 후라면 기존처럼 2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중개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엔 소비자인 고객이 계약금보다 돈을 더 돌려받을 수도 있다. 상대방 프로필이 제공되기 전이라면 가입비의 10%를,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정 확정 전이라면 15%를, 만남 일정까지 확정된 후라면 20%를 추가로 환급받는다. 가입비 전액은 환급에 기본 포함된다.
━
만일 업체 잘못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 했다면 해지할 수도 있다. 기존 결혼중개 표준약관은 회사의 귀책으로 약속한 만남 서비스 횟수를 모두 채우지 못 하고 기간이 지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소개를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만 규정했다. 이 때문에 약정기간 내 만남 서비스를 받지 못 해도 회원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기간 내 소개 다 못 받으면, 환불
만일 업체 잘못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 했다면 해지할 수도 있다. 기존 결혼중개 표준약관은 회사의 귀책으로 약속한 만남 서비스 횟수를 모두 채우지 못 하고 기간이 지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소개를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만 규정했다. 이 때문에 약정기간 내 만남 서비스를 받지 못 해도 회원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표준약관에 따라 앞으로는 이 같은 경우 서비스를 마저 받을지, 계약을 즉시 해지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귀책으로 기간 내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이용자가 신뢰가 깨져 계약 해지를 희망할 가능성이 컸지만 배제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사업자, 여성가족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쌍둥이 온다" 그리스 구단이 올린 이재영·다영 기내 표정
- 전국에 '하얀가루' 뿌렸다...100억 매출 찍고 유재석 만난 그
- 도망치듯 출국한 이재영·다영...엄마는 "야! 고개 들어!"
- 원래 맨발로 걷도록 태어났다는 인간…그러다 뱀 만나면? [맨발로 걸어라]
- 손흥민 코로나 확진 오보?…"음성 판정 받고 뉴캐슬전 뛴다"
- 백신 접종 하루만에 숨진 30대…"애들 '아빠 어디갔냐' 찾아"
-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해야" 박정희 막던 미국서 이런 주장
- [단독] 28년까지 삼성역 못서는 GTX-A…"수서~동탄 우선개통"
- 윤석열이 치켜세우자…원희룡 "또 칭찬하면 스토커 신고"
- 무명작가 '5억' 그림에 정치인 몰렸다…이상한 전시의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