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인물 남욱 내일 귀국..檢 수사 '분수령'

권행란 2021. 10.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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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인물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귀국해 조사를 받게 되면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화천대유 대주주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속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 사람입니다. 남욱 변호사, 내일 새벽 귀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곧바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 같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여권 무효화된 이후에 긴급여권을 발급받아서 귀국을 결정하기도 했기 때문에 수사를 회피하거나 뭔가 외면하려 하지는 않을 거고 아마 이런 결단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주요 피의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그 책임이 본인에게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앵커]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장윤미]

네, 본인이 또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내가 귀국하지 않으면 수사에서 나중에라도 그 책임을 모면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 18개인가요, 19개. 그 내용을 놓고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귀국을 하면 역시 여러 가지 진술을 유리하게 하겠죠. 역시 또 진실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승재현]

사실 이번 수사를 바라보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정치인을 바라보는 느낌인 듯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말만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말이, 그분이 이분이다, 이분이 저분이다, 저분이 이분이다 이런 말만 따라가지, 원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수사의 일천한 당연한지식은 주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증거를 따라가는 게 수사이고 증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금융영장이었고 이게 FIU에서 사실 김만배 씨가 갖고 나온 여러 가지 돈의 인출 문제가 있어서 그거로 지적을 했다면 지금 그게 적어도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영장은 다 발부가 되었어야 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쓰고 있던 휴대폰을 압수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쓰고 있던 휴대폰에서 통신에 관련된 통신영장은 다 발부받아서 도대체 누구와 어떻게 통화를 했고 어떠한 돈의 흐름이 있는지를 알고 남욱 변호사가 왔을 때 지금은 피의자로 전환한다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남욱 변호사가 A, B, C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다른 증거가 있으면 그 진술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남욱의 입만 따라간다면, 변호사의 입만 따라간다면 또 이 수사는 그냥 산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결국 그 진술의 중요성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남욱 변호사가 왔을 때 어떻게 그 진실을 찾아갈 거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귀국 전부터 몇몇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 2014년에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했던 그 말,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남욱 / 변호사 (지난 2014년 녹음파일) :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얘기가 있다고 저희는 들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되고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 추진이 빨라질 거 같아요.]

[앵커]

지금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이 대장동 개발, 전체적으로 설계 계획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지금 남욱 변호사인데 2014년의 발언이에요. 이 발언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윤미]

사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재선에 성공하면 워낙에 행정적인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도 탄력을 받을 거다, 이게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라는 해석이 한 가지가 가능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의혹을 갖고 들여다보면 뭔가 본인들이 로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손을 써놨기 때문에 사업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이라는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왜 민간에 흘러들어갈 돈을 제어하지 않았는가. 성남시에 귀속할 수 있는 돈을 왜 1800억 원 정도로 캡을 씌웠는가. 한도를 정했는가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으로까지 기소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라는 공기업은 본인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최소한의 이익을 담보받으려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으로서는 사기업이 아니라 이득을 내는 것에 더 방점을 찍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초과이익 환수라는 부분은 초과이익 환수를 본인들에게 갖고 오고자 설계를 한다면 만약에 손해가 났을 때도 이것을 어떤 일정 비율대로 나눠서 분담하도록 계약, 그리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구리의 교문지구 같은 곳도 성남시가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 설계를 하고 있고 이런 기타 등등의 사정을 봤을 때 이게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의율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수사를 칼끝을 끝까지 겨눌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본인은 2015년에 사업에 손을 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약 나흘 전에 우리나라 JTBC 방송하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그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봤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답했는지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남욱 /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JTBC 뉴스룸, 14일) : (김만배 씨 지분에서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내용인데 이런 얘기도 그동안 직접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유동규인지 누구인지는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을까요? (김만배 씨가 평소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저희끼리 있을 때는 형·동생이었고요. (가장 큰 형은 누구였나요?) 김만배 회장님이십니다.]

[앵커]

자신의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김만배 회장이 언급했다는 내용이 녹취록에 들어있다는 건데요. 그 녹취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남욱 변호사에게 물었고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님, 그분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온 이야기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승재현]

그분은 존재하겠죠. 그분은 존재하는데 그분이 과연 유동규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동규 이외 제3의 정치인 혹은 다른 기업인 혹은 법조인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은데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 간의 진술도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만 따라가는 느낌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첫 번째 유동규 영장을 했을 때 그때 유동규 측 변호인이 후배에게 줄까요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적어도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 사이에 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유동규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후배에게 줄까요, 그다음에 지금 남욱 변호사가 진술하는 것은 형동생이라고 말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이 사람이 제3자의 극존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앵커님한테 평소에 형님이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분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남욱 변호사가 내일 오면 지금은 인터뷰 내용을 한 거잖아요.

인터뷰에서 앵커와 남욱 변호사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피의자 신분이 될지 참고인 신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검찰에서 질문하는 것은 조금 다른 형태의 질문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우리 형사소송법 316조에 보면, 지금은 남욱 변호사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쳐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김만배가 피의자 단계가 되니까 피의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하는 상황이 특신 상황, 그 말이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충분히 증거능력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수사에 의해서 검사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사가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등장 인물들의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남욱 변호사가 출국 직전에 또 SBS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용을 소개를 해 주시죠.

[장윤미]

사실 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분이 나는 그분만이 알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여운을 남겼달까요, 어떤 해석의 가능성을 남겨놨는데 입국을 바로 앞두고 SBS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는 그분은 이재명 지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이 달라졌을 것인가. 사실 이 녹취에 그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알려진 이후로 그렇다면 그분을 지칭했을 때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는 5살 차이가 나는, 유동규 씨가 더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지칭할 대상이 아니고 그렇다면 더 윗선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던 것인데 사실 녹취의 내용은 이렇게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2019년도부터 배당을 두고 서로 간에 굉장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내가 더 배당을 많이 받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로비자금으로 너무나 많은 350억 원 실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700억 원이라는 그런 로비자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로 내가 굉장히 많은 자금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녹취록 속에 이렇게 수백억 원대의 자금이 정말 실체하는 자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내가 특정하지 않은 제3자한테 그분이라고 지칭하면서 돈을 줬다,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느 정도 구체화된 사실관계인지, 이게 굉장히 흐릿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지사를 정말 겨냥한 거다, 지칭하는 것이다라고까지 그 맥락을 보면 아마 그렇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남욱 변호사도 다소 어조를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남욱 변호사, 내일 새벽 도착해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고 그 이후 좀 더 많은 내용이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고요.

김만배 회장의 영장 기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님, 대장동 의혹 수사팀, 일단은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만배 회장의 영장 기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재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영장을 청구하는 수많은 후배와 선배들의 영장 청구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사실 영장을 청구를 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 날카롭고 섬뜩해야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굉장히 지저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앵커]

지저분하다는 뜻이 뭡니까?

[승재현]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은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검사님들이 오셔서 어떤 살인사건을 보실 때 이 살인사건을 정말 살인죄로 구속영장을 칠지, 아니면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로 구속영장을 칠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할 때 처음 검사님들께서는 이 정도 위험한 상황이면 살인으로 영장을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데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형사소송법 70조의 범죄의 소명이 필요한 거예요.

범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게 살인죄로 가면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증명의 말단이 소명이라 할지라도 판사가 그걸 소명되지 아니하였다 하면 영장은 100% 기각될 수 있는 건데 다른 건 다 지우고 755억만 한번 볼게요.

755억의 뇌물을 보면 755억 원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유동규하고 지금 김만배 씨가 약속했다는데 약속했다는 건 두 사람의 자백이 없으면 이건 금융영장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약속만 했는데 두 사람 다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지, 이게 저는 첫 번째 의심이었고, 두 번째는 곽상도 전 의원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의 관계에서 아들에게 50억 줬는데 50억을 뇌물로 주면서 세금 떼고 뇌물 주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주려면 그냥 50억을 빵 이렇게 주는 거지 50억 주면서 국가에서 22% 세금 떼서 결국 27억 받아서 27억을 곽상도 의원에게 주는 그런 뇌물의 방법은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아들에 대한 뇌물이 3자 뇌물이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당사자 뇌물이면 정말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 경제공동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사실 이번은 구속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게 유동규가 받았던 뇌물 가격, 뇌물 정도만 만약에 김만배한테 영장을 집어넣었으면 사실 이게 기각될 리가 없죠. 뇌물받은 사람이 기각됐는데 뇌물준 사람이 기각 안 된다?

[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은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승재현]

네, 되어 있는데 그중에 5억을 김만배 씨로부터 받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은 1억만 이상 받아도 가장 높게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장을 이렇게 굳이 넓게, 많이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배임이 1100억이 추정이 되면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먼저 들어갔어야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업무상 배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성남시청에서 어떻게 초과이익에 대한 캡을 없앴는지를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 없이 영장을 쳤다면 굉장히 성급한 영장이고, 그때 법원 기자들한테도 한 번 정도 김만배를 더 부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부르지 않고 영장을 쳤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분명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승재현 연구위원님 생각은 영장 안에 적시된 내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 등이 충분했어야 되는데 구속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장윤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적시된 755억 이걸 나눠서 본다면 700억 원. 이게 만약에 범죄 소명이라도 됐다면 사실 액수가 너무 크고 단군 이래 최대 뇌물액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벌에 처해질 뇌물 액수가 건너 갔다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자동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녹취 이상의 자금 흐름 등등에 대한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체가 드러난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줬다는 제3자 뇌물 50억 원 같은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되는데 이 대가성도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명쾌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5억, 상당히 유동규 씨가 3억, 5억을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짝꿍 형식인 돈을 줬다는 부분이 김만배 씨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상됐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억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 원래 검찰이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에게 줬다는 5억과 관련해서는 1억은 현금으로, 4억은 수표로 줬다고 했는데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더니 4억에 상응하는 수표. 이게 동일한 수표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액수가 동일한 수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5억이 유동규 씨에게 과연 흘러간 것이 맞는지도 상당히 의문이 많이 제기됐고 또 수표로 뇌물을 주는 경우는 사실 저희가 사건을 해 보더라도 전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수표에는 꼬리표가 달려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하면서 준 5억에 대해서 전부 현금이라고 말을 바꾸면 법원 입장에서는 왜 사정 변경이 생겼지? 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이 바뀌었지? 영장을 과연 발부할 수 있을까?

굉장히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성급하게 영장을 청구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17명의 검사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이 좀 더 수사를 철저히 했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영장 청구한 당일을 되돌아보니까 당시 오후 2시에 문 대통령이 신속, 철저한 조사를 지시를 했고요.

4시간 뒤에 바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영장 청구 내용이 상당히 부실했고 결국은 기각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니까 검찰이 바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승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승재현]

늦어도 늦었다라고 보이는 거죠, 압수수색이라는 게. 이것도 제가 요즘 가끔 옛날 수사 방식, 제가 너무 라떼 시절인가? 수사 방법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수사는 굉장히 밀행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신속해야 돼요. 전광석화 같은 압수수색이 필요한데 성남시청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배임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온 지가 꽤 오래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께서, 물론 지검장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감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내일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겠네.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성남시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증거인멸한다는 생각은 안 하겠지만.

[앵커]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압수수색 전날 국회에 나와서 하신 발언 때문에 그런 거죠?

[승재현]

네, 압수 절차를 밟고 있다. 압수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건 다른 말로 압수 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지금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경찰도 똑같이 성남시청에 대해서 임의제출물을 받아요.

임의제출물을 받은 그 물건이 있고 또 검찰도 압수영장을 강제수사를 해서 만약에 영장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경찰로부터 성남시청에서 받은 압수물과 그다음에 영장을 통해서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임의제출을 받았으면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가 보충적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받은 압수에 대해서 협조해서 그걸 넘겨받으면 되지 그걸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저는 그렇고, 경찰에서, 만약에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비서실과 실장에 대한 압수를 하겠다라고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장소가 들어갔었는데 검찰이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하면서 그 장소가 빠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비서실과 시장실은 업무상 배임의 혐의를 없애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 혹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면 그 입장에 계시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께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당의 대통령 후보께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거 딱 해서 시장실에서 이런 내용 없고 비서실에 이런 내용 없었다. 그러면 혐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해석대로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앵커]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근무했던 시장실과 비서실을 왜 압수수색 대상에서 뺐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윤미]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 법원이 넣었는데 이 부분을 기각했을 가능성. 그런데 보도로 나오는 걸 보면 아예 넣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치적인 오해를 본인들이 자초하지 않으려면 저는 어떤 대선시계가 더 가시화되기 전에 이 사건의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다른 부서, 도시주택국이나 교육문화체육국,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를 하고 실무를 담당했던 부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 사실 더 핵심, 더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과 시장실을 왜 누락했는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의 압수수색을 2, 3차까지는 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두 분 변호사, 또 승재현 연구위원님까지 검찰의 수사가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오수 검찰총장,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총장 지명 전이었다고 합니다.

5개월 동안 활동한 것인데 김오수 총장은 고문 변호사 15명 중의 한 명이었고 고문료 월 30만 원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사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승 연구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 그냥 검사 쪽에서 갖고 있는 검사윤리강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윤리강령을 보면 회피 규정이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 회피 규정이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그 사건 관계자의 변호 활동을 한 사람은 그 사건으로부터 회피해야 된다.

당연조항으로 나와 있어서 만약에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총장께서 성남시청과 관련돼서 그 고문이 법률상 변론을 하는, 즉 변호적인 활동이셨다면 그 검사 윤리 강령을 판단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의 처리하시는 게, 적법하고 의법하게 처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왜 야당 인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뇌물로 혐의가 적시됐는데 왜 곽상도 의원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거든요.

[장윤미]

맞습니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왜 늦어지냐라고 했을 때 맞불 성격으로 항상상 여당에서 내세운 게 그렇다면 피의자로 적시된 곽상도 의원의 자택 등등을 압수수색 해야 된다. 왜 적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주장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여야를 떠나서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될 몫이 수사기관의 숙제로 남은 사건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정치적인 오해를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야 구분 없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재현]

딱 10초만 말씀드리면 800만 원으로 100억을 만들었고 1억 가지고 1000억 원을 만들었어요. 모든 국민의 허탈감을 준 사건이에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법조인이나 정치인이나 돈의 노예가 돼서 여기에 따라갔다면 정말 발본색원해서 이 모든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국민들의 허탈감이 분명히 조금이나마 치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도 거듭 강조했던 게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입니다. 그 실체를 조속히 그리고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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