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인앱결제 강제 금지법'후속조치 본격화

2021. 10. 17. 12: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o 방통위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 방통위는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한편,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전기통신사업법(’21.9.14. 시행)」의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o 방통위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o 아울러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10.19.)*를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본격 진행한다.

o 먼저,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이를 위해, 지난 9월 9일부터 운영되어온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한다.

-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o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 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

□ 방통위는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한편,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끝.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