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중개업체 '만남서비스' 제대로 못 받으면 해지 가능"

박진영 2021. 10. 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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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한 회원이 업체 잘못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결혼중개 표준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회원자격 보유기관이 지난 경우 회원자격 보유 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소개 횟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만 규정돼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했다면 회원이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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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한 회원이 업체 잘못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기존 결혼중개 표준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회원자격 보유기관이 지난 경우 회원자격 보유 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소개 횟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만 규정돼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했다면 회원이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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