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건설현장 불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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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작업 중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공 능력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의 건설 현장을 불시 감독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를 막고자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제도를 신설했지만 올해 들어 5명이 사망하는 등 관련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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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작업 중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공 능력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의 건설 현장을 불시 감독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를 막고자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제도를 신설했지만 올해 들어 5명이 사망하는 등 관련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고용부는 불시 감독을 하면서 ▲ 사전 조사·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 작업 간 충돌 방지 조치 여부 ▲ 작업 과정 전반 영상 기록·보존 여부 ▲ 적재하중 준수 여부 ▲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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