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결혼 중개서비스에 '소비자의 해지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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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 중개 서비스업체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이용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의 위약금 상이에 따른 혼란이 해소되고, 이용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결혼 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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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으로 위약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 연장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해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보유기간 연장 및 나머지 횟수의 소개 이행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했다.
또 지난 5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으로 위약금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의 위약금이 상이하게 되어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계약 해지 시 가입비 환급과 관련해 기존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위약금률을 결혼을 위한 최종 만남을 전제로 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결혼 중개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해 세분화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여성가족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의 위약금 상이에 따른 혼란이 해소되고, 이용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결혼 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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