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로톡vs변협' 대치..고민 깊어지는 공정위

최다현 2021. 10.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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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가운데 특정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경쟁 제한 행위를 인정하는 공정거래법 58조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공정위는 17일 변호사법의 공정거래법58조 해당 여부에 대해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약 변호사법이 공정거래법58조에서 말하는 자유경쟁 예외에 해당할 경우에도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 금지가 '최소한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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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법률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가운데 특정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경쟁 제한 행위를 인정하는 공정거래법 58조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공정위는 17일 변호사법의 공정거래법58조 해당 여부에 대해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로톡의 신고는 2개 과에서 다룬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단체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카르텔조사과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변협은 광고 금지는 변호사법에 따라 소속 변호사들을 감독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 중이다. 근거가 되는 조항은 공정거래법58조다. 이 조항은 다른 법률에 근거한 행위가 경쟁을 일부 저해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유경쟁의 예외라고도 부른다. 최근 논란이 된 해운 운임 담합 또한 해운법에 근거한 행위로 공정거래법58조가 인정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다만 해운담합은 절차 상의 문제가 지적됐다.

변호사법 39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 만약 변호사법이 공정거래법58조에서 말하는 자유경쟁 예외에 해당할 경우에도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 금지가 '최소한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소비자안전정보과가 판단한다. 표시광고법 제6조는 사업자단체가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보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변호사법 23조는 변호사의 광고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입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변협이 정하는 경우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호사법 규정이 변협에게 변호사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플랫폼 광고 금지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 문제가 있다”며 “이는 공정위가 판단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변호사법을 갖고 있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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