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갑질 방지법' 후속 조치 본격 착수

윤선영 2021. 10.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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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방통위는 구글 갑질 방지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목표로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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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방통위는 구글 갑질 방지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목표로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오는 1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방통위는 지난 9월9일부터 운영해온 제도정비반에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을 마련했다.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앱 마켓 생태계 구조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행위 사항을 검토하고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 기준으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의 세부사항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시행령·고시의 주요 제·개정 방향이다. 구체적인 금지 행위에는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절차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하는 행위 △기타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는 간담회에서 제도정비반이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과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논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 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도 듣는다.

방통위는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에 법 준수를 위한 이행 계획의 재제출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 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행 계획에서 구글은 "개정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애플은 "현 정책과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현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구글 갑질 방지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방통위는 다시 한번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가시적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제출받은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를 상대로 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 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거쳐 현행법 위반 여부도 판단·조치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앱 마켓 사업자의 가시적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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