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정감사인 감독 강화·표준감사시간 명문화"

김소연 2021. 10.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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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3년이 지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이 지속 증가하면서 분쟁이 날로 늘어나자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회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회계법인은 한공회의 징계를 받고, 기업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는 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 잡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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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제 시행 3년, 기업·감사인 간 갈등 늘자
가이드라인 '지정 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발표
회계법인 제재 강화·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3년이 지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이 지속 증가하면서 분쟁이 날로 늘어나자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회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가이드라인을 모두 담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모범규준은 행정지도 제정 절차에 따라 11월 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회계개혁에 따라 주기적 지정제 시행 이후 올해 전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전체의 51.6% 수준인 1253개 기업이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 감사인 간 외부감사와 관련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과 감사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조속히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가이드라인인 모범규준을 만들어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에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모범규준에 따라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부당행위 신고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지정감사서비스와 관련한 애로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절차의 신속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합리적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제재 조치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센터에서는 모범 규준에 따른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받고,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조정·처리하게 된다.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이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율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12월 말까지 운영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1일부터 조정신청을 받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과 감사인 지정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회계법인은 한공회의 징계를 받고, 기업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는 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 잡겠다는 목표다. 실제로는 감사시간이 여타 기업이나 전년도 감사시간 등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표준감사시간 성격에 대한 내용을 모범규준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사시간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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