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칭 안 해주는 '갑질' 결혼정보회사, 해지 쉬워진다

김진욱 입력 2021. 10.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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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각종 핑계를 대며 상대를 소개해주지 않는 결혼정보회사와의 계약 해지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새 표준 약관에서는 결혼정보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간 연장, 소개 잔여 횟수의 이행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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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결혼 중개 표준 약관 개정
회사 귀책 시 계약 해지까지 가능
프로필 받기 전 해지, 위약금 10%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시내 한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이 모바일로 생중계 되고 있다. livertrent@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는 각종 핑계를 대며 상대를 소개해주지 않는 결혼정보회사와의 계약 해지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 결혼 중개 표준 약관'을 개정해 공표했다. 공정위는 특정 분야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표준 양식을 마련해 보급하고 있다. 표준 약관이 존재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업체는 그 사실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새 표준 약관에서는 결혼정보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간 연장, 소개 잔여 횟수의 이행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존 표준 약관은 '기간 연장과 잔여 횟수의 소개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해지권 인정 여부가 불분명했다"면서 "결혼정보회사에 귀책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명시했다"고 전했다.

계약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 기준도 세분화했다. 소비자가 상대방의 프로필(정보)을 받기 전에 계약을 끊었다면 가입비의 10%를, 프로필을 받고 만남 일자 확정 전에 끊었다면 15%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일자 확정 이후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20%다.

소비자가 결혼정보회사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이 프로필 제공 전이라면 '가입비+가입비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프로필을 받은 뒤 만남 일자를 확정하기 전이라면 가입비+가입비의 15%를, 일자 확정 이후라면 가입비+가입비의 20%를 받는다.

공정위는 "표준 약관 개정을 통해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소비자 권리가 강해질 것"이라면서 "새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요 업체·여성가족부·소비자 단체 등에 통보해 이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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