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장사 절반 감사인 지정..금융당국, 회계법인 감독 강화

권유정 기자 2021. 10. 1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계감사 시장 개혁 일환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이후 3년이 지났다.

금융당국은 감사인 지정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과 감사인 간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징계를 받고, 기업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고 오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제정 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 및 제재강화

회계감사 시장 개혁 일환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이후 3년이 지났다. 금융당국은 감사인 지정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과 감사인 간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상장사 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조선DB

17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이 지정감사 관련 감독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포괄하는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들에 개별적으로 안내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행정 절차에 따라 11월 중 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 상장사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7년 전체 상장사의 7.8% 수준이던 감사인 지정 상장사는 2018년(12.7%), 2019년(34.7%), 2020년(44.5%)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절반이 넘는 51.6%의 상장사가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인력·시간·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 회사 간 협의와 회사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지정감사인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나 제3자 검증 요구 등 행위는 제한된다.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도 명문화된다.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소 절차는 구체화하고,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 내용이 명확해진다.

향후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인 지정이 취소된다. 이후 금감원 등 유관기관 조사 후 지정제외점수 및 징계 등 제재가 부과되는 식이다.

지난해부터 운영된 부정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는 지정감사서비스 관련 애로 전반으로 확대된다. 부정행위에는 감사계획·인력·보수·시간 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자료 요구 또는 제3자 검증 요구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기업과 지정감사인 사이의 외부감사 관련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며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 강화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가 예방되고, 부당행위 발생시 기업들이 더 쉽게 관계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전·당기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율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협의회 위원에 회계기준원과 산업별 전문가가 추가되고, 운영방법이 구체화되는 만큼 의견 조율이 이전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도 명확해진다. 그동안은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징계를 받고, 기업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고 오인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기업이나 전년도 감사시간 등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 조치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감시시간의 법적 성격과 감사인 지정 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발부해 시장의 오인을 불식시키겠다”며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사시간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