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 구글·애플에..방통위 "이행계획 다시 내라"

변휘 기자 2021. 10. 1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앱(In-app) 결제 강제를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도 글로벌 앱마켓이 개선책 마련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으름장을 놓았다.

구글·애플에 법 시행 관련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부족하면 사실조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제출된 이행 계획에서 구글은 "계획이 구체화하는 대로 제출할 예정", 애플은 "애플의 현 정책·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행계획 부족 시 '사실조사' 착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앱(In-app) 결제 강제를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도 글로벌 앱마켓이 개선책 마련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으름장을 놓았다. 구글·애플에 법 시행 관련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부족하면 사실조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구글·애플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애플·구글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았지만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이행계획 요구를 포함한 본격적인 법 시행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1일까지 구글과 애플의 법개정 관련 결제 시스템 변경 계획을 제출받았다. 제출된 이행 계획에서 구글은 "계획이 구체화하는 대로 제출할 예정", 애플은 "애플의 현 정책·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우선 애플은 기존 인앱 결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 약관은 '개발자는 앱 내에서의 구입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앱 심사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구글은 "제3자 결제도 허용할 예정"이라며 법 준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다른 수익화 모델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우회 수익화 여지를 남겼다. 시장에선 각 개발사가 자체 결제를 이용하면 구글이 별도 사용료를 받는 방식 등을 예상한다.
"이행계획 내"…구글·애플은 '요지부동·
구글·애플의 입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특히 애플의 경우, 결제 방식의 자율권을 보장하라는 법 취지를 왜곡 해석했다고 봤다. 구글 역시 원론적인 법 취지를 준수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방통위는 추가로 이혱게획을 제출받고,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 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행법 위법 사항을 판단하면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또 오는 19일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아울러 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지금까지 제도정비반이 검토한 시행령 내용은 주로 앱 마켓 생태계 구조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앱 마켓이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콘텐츠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 또는 삭제·차단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거나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절차를 현저히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하거나 △기타 경제적 이익 등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위법성 판단을 위한 심사 기준으로는 △거래상의 지위 △경제성 △부당성 등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에 조속히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초4' 친구 여동생에 고백하겠다는 21살 남자고현정 vs 모델, 걸친 아이템만 '7163만원'…어디 거?한선화, '355만원' 재킷만 쓱!…아찔한 하의실종 룩안소희, 란제리 드러낸 '아찔' 시스루 패션…깊어진 성숙미만취해 겉옷 실수로 가져간 옆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변휘 기자 hynew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