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수·자료 요구"..당국 지정감사 부당행위 감독 강화

정혜윤 기자 2021. 10.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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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과 지정감사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센터 명칭도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로 변경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과 지정감사인간 외부감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해 질 것"이라며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 강화로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예방되고 부당 행위 발생시 기업들이 보다 쉽게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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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과 지정감사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감사 업무 수행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부당행위 신고 센터는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지정감사인이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당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인지정제는 상장사 및 대형 비상장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 선임하도록 한 제도다.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관계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하면서 올해 전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인 1253곳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과 감사인간 외부 감사와 관련한 분쟁도 늘고 있다. 감사인이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해 포괄적이고 비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3의 외부기관 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회사에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감사인력, 시간, 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지정감사인과 회사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회사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을 의무화했다. 또 지정감사인이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와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모범 규준은 행정지도 제정절차에 따라 11월 중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운영해 온 감사보수 신고센터 업무 범위는 지정감사서비스와 관련한 애로사항 전반으로 확대한다. 신고센터 명칭도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로 변경한다.

또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에 응하지 않은 지정감사인은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외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지정제외점수와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엔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율한다. 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조정신청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올해는 협의회 위원으로 회계기준원과 사업별 전문가(2인)가 추가되고 협의회 운영방법 등이 구체화돼 향후 의견 조율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과 지정감사인간 외부감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해 질 것"이라며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 강화로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예방되고 부당 행위 발생시 기업들이 보다 쉽게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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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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