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프로필 받기전 해지시 위약금 10%만..약관 개정

서미선 기자 2021. 10.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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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뒤 상대방 프로필을 받기 전 계약을 해지했다면 회원가입비의 10%만 위약금으로 물면 되도록 관련 약관이 정비된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가 상대방 프로필을 제공하기 전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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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맞춰 위약금 차등화
회사 귀책으로 서비스 미이행시 이용자 해지권 보장
© News1 DB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뒤 상대방 프로필을 받기 전 계약을 해지했다면 회원가입비의 10%만 위약금으로 물면 되도록 관련 약관이 정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에 일률적으로 물리던 위약금 규정을 중개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지난 5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된데 따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기존 표준약관의 위약금이 서로 달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바뀐 기준에 맞춰 약관을 손본 것이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가 상대방 프로필을 제공하기 전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프로필을 받았지만 만남일자 확정 전 해지했다면 15%,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하면 현행대로 2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환급되는 가입비도 세분화됐다.

기존엔 일률적으로 회사가 주선한 만남개시 전 해지된 경우 가입비에 더해 가입비의 20%를 환급해줬으나, 이 역시 프로필 제공 전엔 가입비의 10%, 만남일자 확정 전엔 15%, 만남일자 확정 후엔 20%를 각각 가입비와 함께 환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회사 귀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지날 경우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했다.

기존 약관엔 이런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 연장 및 나머지 횟수의 소개 이행'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가 해지를 원해도 배제·제한되는 경우가 잦았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여성가족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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