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만나는데.." 갑작스런 결혼중개서비스 해지, 환급은?

세종=유재희 기자 2021. 10.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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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서비스에 가입해 상대방을 만나기로 확정했는데, 갑작스레 업체 책임으로 서비스를 해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용자는 회원가입비를 최대 120%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조건에서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엔 해당업체는 회원가입비의 80%만 환급해주면 된다.

우선 공정위는 결혼중개 서비스 계약 해지 시 회원가입비 환급과 관련, 기존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위약금률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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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현행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49명으로 결혼식장 참석 인원이 제한되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시내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모바일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1.08.28.

결혼중개서비스에 가입해 상대방을 만나기로 확정했는데, 갑작스레 업체 책임으로 서비스를 해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용자는 회원가입비를 최대 120%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조건에서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엔 해당업체는 회원가입비의 80%만 환급해주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해 결혼중개 서비스 해지시 환급기준을 진행단계별로 이같이 세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결혼중개 서비스 계약 해지 시 회원가입비 환급과 관련, 기존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위약금률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위약금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에 따라 이를 약관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결혼 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도로 명시했다. 기존 약관에는 업무 진행 단계와 상관없이 △회사의 책임으로 해지 시에는 일괄 회원가입비+가입비의 20% △회사 책임없이 해지할 때는 회원가입비의 80%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앞으로는 회사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상대방 프로필이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15%' △만남일자가 확정된 후에 해지될 경우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20%'를 돌려줘야 한다.

회사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해지 시 △상대방 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회원가입비의 90%'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의 85%'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의 80%'를 돌려주도록 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55개 결혼중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가 계약서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계약해지 불가'라는 계약해지 배제·제한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기존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채 서비스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 연장과 나머지 서비스제공 횟수를 이행하도록만 기재돼 있었지만, 이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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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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