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구글 이행계획서 재제출해야..불법행위 강력대응"

박정양 기자 2021. 10.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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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이 제출한 이행계획서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행계획서 재제출을 요구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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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시행 후속조치 돌입.."이행계획 미확인시 사실조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이 제출한 이행계획서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행계획서 재제출을 요구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글과 애플은 지난 11일 방통위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관련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인앱결제·수수료 정책'의 원조 격인 애플은 이행계획서를 통해 "현 정책과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결제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애플은 아이폰에서 구동되는 모든 앱이 자사의 앱스토어를 통하도록 강제하고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징수해 왔는데, 이 정책들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구글은 "제 3자 결제도 허용할 예정"이라며 "다른 수익화 모델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계속 검토 중이며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을 준수해 제 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실행안이 담기진 않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오는 19일 개최하고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와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본격 진행한다. 참석단체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지난달 9일부터 운영되어온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

방통위측은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한편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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