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보험금 한도 높이자 과잉진료 가능성도 높아져
[경향신문]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 중에서도 보험금 한도가 높아진 구간의 과잉진료 가능성이 한도가 낮아진 구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한도를 조정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15일 내놓은 ‘대인배상Ⅰ 보험금 한도조정과 과잉진료’ 보고서를 보면 자동차보험은 크게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성된다.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사망·후유장애 1억5000만원, 상해 3000만원 보장)과 대물배상(2000만원 보장)이다. 임의보험은 대인배상Ⅱ(약정금액 보장), 대물배상(임의, 최대 10억원),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차손해 등이다.
이중 대인배상Ⅰ의 보험금 한도는 14등급의 상해 수준에 따라 정해져 있다. 1~11급은 중상환자, 12~14급은 경상환자다. 2016년 4월1일부터 12급의 책임보험금 한도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아졌고 14급은 80만에서 50만원으로 낮아졌다.
연구원이 2016년 대인배상Ⅰ보험금 한도 조정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도가 상향된 상해등급 12급에서 한도가 하향된 상해등급 14급보다 과잉진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한도 초과그룹의 대물수리비 대비 1인당 진료비는 12급이 70%, 14급이 55%였다. 중상해 환자 대비 1인당 진료비는 12급이 36.4%, 14급이 18.3%였다.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1인당 진료비도 12급은 7.6배였지만, 14급은 4.9배로 훨씬 높았다.
교통사고 상해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도 12급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14급은 감소했다. 12급 환자의 진료비 증가율은 보험금 한도 조정 전(2014~2015년)에 연평균 12.2%에서 조정 후(2016~2019년) 11.9%로 큰 차이가 없었다. 14급은 같은 기간 32.4%에서 15.7%로 16%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상환자의 상해 수준에 맞도록 보험금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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