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는 올바른 해결방법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여수에서 특성화고 학생 홍정운군이 현장실습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빠르게 대책을 세우라고 지난 15일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법규 준수되도록 살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여수에서 특성화고 학생 홍정운군이 현장실습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빠르게 대책을 세우라고 지난 15일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취업을 위한 상당한 연결고리가 되는데, 한번 사고가 나면 그때마다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실제 한동안 중단된 적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사고가 난다고 폐지해 버리는 것은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책을 세워 보완해 나가야 한다. 노동법을 적용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에 대한 법규는 준수되도록 잘 살피고 아직도 안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앞서 여수의 한 특성화고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군은 6일 오전 10시40분께 여수시 요트 선착장에 요트업체 현장실습생으로 투입돼 물속에서 7t 크기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 따개비 등을 긁어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 지난해 3월 개정돼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실습생인 홍군이 잠수 작업에 투입되는 것은 불법이었다.
또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지난 2017년말 제주도에서 이민호군이 현장실습중 숨진 뒤 실습허용 기준을 높였다가 기업들의 참여가 급감하자, 1년 만에 실습업체 선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2일 “세상을 떠난 홍정운 학생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홍군의 사망 앞에 가슴이 내려앉은 학생과 모든 분들께 교육부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박 수석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맞은 뒤에도 참모회의 등 일정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며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박 수석은 “매일 아침 핵심참모들과 진행하는 티타임 회의도 오늘 아침은 그냥 넘어가거나 오후로 변경되겠거니 했는데 청와대로 돌아오자마자 9시30분에 곧바로 진행되었다. 조금 쉬었다가 하시자는 건의에 대통령은 ‘시차없이 도착하자마자 즉시 시작하자’고 거듭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