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 작업자 추락사..건설업자 대표 징역형

박대준 기자 2021. 10. 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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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게 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사업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기흥영업소에서 페인트 도장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7m 높이의 건물 지붕 위에서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 B씨의 추락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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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공사 현장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재판
© 뉴스1

(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게 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사업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박현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기흥영업소에서 페인트 도장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7m 높이의 건물 지붕 위에서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 B씨의 추락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바닥에 떨어진 B씨는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B씨가 사망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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