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포티,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檢 상고 포기

김형환 2021. 10. 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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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가수 포티(40·본명 김한준)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7일 김씨에게 선고된 판결은 15일 0시를 기해 상고기간이 만료돼 그대로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새벽에 먼저 김씨에게 작업실에 놀러 가겠다고 말한 데다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낀 관계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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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포티(40·본명 김한준). 포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가수 포티(40·본명 김한준)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7일 김씨에게 선고된 판결은 15일 0시를 기해 상고기간이 만료돼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던 보컬 학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고 한 차례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새벽에 먼저 김씨에게 작업실에 놀러 가겠다고 말한 데다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낀 관계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했거나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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