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희귀 질환 얻어" 국가유공자 지정 소송 제기했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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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희귀 질환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증거 부족 등으로 패소했다.
2014년 1월 육군에 입대해 2015년 12월 전역한 A씨는 군 복무 중 피부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못했고, 훈련과 업무 등의 스트레스로 크론병이 발병했다며 2019년 울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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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군 복무 중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희귀 질환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증거 부족 등으로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2014년 1월 육군에 입대해 2015년 12월 전역한 A씨는 군 복무 중 피부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못했고, 훈련과 업무 등의 스트레스로 크론병이 발병했다며 2019년 울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탄약창고 등에서 근무하면서 풀 알레르기로 인한 피부 질환이 생겼고, 항문 출혈과 통증 등의 증세를 겪어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전역 후 2017년 2월에는 크론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군 복무 중 항문 질환을 진단 받고 전역 후 크론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크론병 발병 시점이 군 복무 기간 중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스테로이드 약물 처방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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