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스타킹은 남선생 성욕 불러 일으켜" 교감, 항소심 무죄 선고

양다훈 입력 2021. 10. 17.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는 발언을 한 교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3월쯤 수련회에서 여고생들에게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했고 이 발언을 들은 한 여고생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피해자가 오해 또는 착각했을 가능성"
"추가 피해 호소하는 학생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는 발언을 한 교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7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교감 A(63)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학생‘, ‘남자 선생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 같은 단어만 기억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못 한다”며 “시간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오해 또는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련회에 참석한 다른 학생과 여교사 등도 해당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해당 학교에서는 스쿨미투 운동이 활발했는데, 성폭력(학교폭력) 피해 조사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추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3월쯤 수련회에서 여고생들에게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했고 이 발언을 들은 한 여고생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