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꼭 확인하세요..5589곳 대상

최현구 기자 2021. 10. 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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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 예방을 당부했다.

17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지난해 말 기준 5589곳)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김진석 충남소방본부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제출이나 신고기한 등 기존에 없던 의무사항이 늘어난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개정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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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 21일 시행 예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충남 서산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이 관내 위험물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충남소방본부 제공).© 뉴스1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 예방을 당부했다.

17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지난해 말 기준 5589곳)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년간 정기점검 결과를 자체 보관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반드시 소방서에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강화됐다.

또 3개월 이상 제조소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지 않을 때 사용중지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사용재개 시에도 마찬가지로 14일 전까지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며 부과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김진석 충남소방본부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제출이나 신고기한 등 기존에 없던 의무사항이 늘어난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개정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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