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상속세 개편, 내달 본격 논의

은진 2021. 10. 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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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속세제 개편 검토 논의에 착수한다.

22년간 유지돼 온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부의 재분배를 위해 상속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끝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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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속세제 개편 검토 논의에 착수한다. 22년간 유지돼 온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부의 재분배를 위해 상속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끝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11월 초중순이 유력하다.

다만 정부는 국회 논의 시일이 촉박해 공청회 등 일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고 의원들 개인 입장도 각각 달라, 연내 국회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제 개편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단순히 찬성만 있는 것도, 반대만 있는 것도 아닌 이슈라서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상속 재산에 명목세율 기준 50%의 최고세율을 매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20% 높게 평가한다. 과도한 세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배경이다.

반면 상속세 납부자가 극소수이고, 각종 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중 상속세 납부 대상이 피상속인은 전체의 3.3% 정도인 1만181명이었다. 납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 혜택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산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함께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과세체계를 전면 개정해야 해 훨씬 복잡한 실무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유산 취득세 도입 논의는 다음 정부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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