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다시 불붙은 공매도 폐지론..야당 대선후보들도 "폐지·제한해야"

정해용 기자 2021. 10. 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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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페이스북에 공매도 폐지 주장
유승민도 차단 장치 마련 필요하다는 입장
금융위는 전면 재개가 가야할 길이라며 대치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 야당 대선 주자들이 공매도 제도를 폐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시 영구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 폐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에서 공매도 반대 운동을 위해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법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로 사용한다. 주가의 적정 가치를 찾게 해준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주로 외국인 투자자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해 사용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금지됐었다. 또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증시가 급락했던 당시에도 전면 금지됐고, 지난 5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서만 허용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식 공매도 제도는 기관 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 제도”라며 “동학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거래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며 “그래서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 자본시장이 투기 거래장이 아닌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면 폐지보다 차단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며 “저는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매도를 자동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일종의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과 기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정해져 있는 공매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공매도 재개 후에도 거래 규모에서 외국인이 76%, 개인 1.9%에 불과해 공매도 시장 불균형이 여전하다”며 “외국인과 개인 차입 기간을 동일하게 60일로 일정 기간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최장 60일 이내에 갚아야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이런 상환기한 제한이 없는데 이런 불공평한 제도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의미다.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매도 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작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 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은 열흘이 지난 17일까지 5만 9000여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인은 “대한민국 증시에 참여하는 외국인 자본의 76%는 공매도라고 한다”며 “외국인 자본의 거의 대부분은 성장이 아닌 하방에 배팅해 오히려 성장이 막힌 꼴”이라고 주장했다. 청원 마감일인 다음 달 6일까지 현재 동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답변에 필요한 20만명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공매도 폐지 청원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20만명 이상 동의했고, 청와대가 “순기능이 있어 폐지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다시 청원이 제기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말 자본시장업계 및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는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만 허용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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