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조치 미흡해 추락사"..공사현장 업주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현장 근무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한국도로공사 기흥영업소 보수공사 과정에서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6.8m 높이 건물 지붕에서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현장 근무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한국도로공사 기흥영업소 보수공사 과정에서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6.8m 높이 건물 지붕에서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소속 근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지금 YTN 네이버 채널을 구독하면 선물을 드려요!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