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조치 미흡해 추락사"..공사현장 업주 집행유예

박희재 입력 2021. 10. 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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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현장 근무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한국도로공사 기흥영업소 보수공사 과정에서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6.8m 높이 건물 지붕에서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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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현장 근무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한국도로공사 기흥영업소 보수공사 과정에서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6.8m 높이 건물 지붕에서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소속 근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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