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 한라산 항공로 레이더 설치 공사 중단.."조례 위반 검토"

오미란 기자 2021. 10. 17. 1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한 오름 정상에서 실시된 국토교통부의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설치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17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귀포시 색달동 한라산 1100고지 인근 삼형제 오름 정상에서 실시 중이던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설치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에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1.10.15/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라산국립공원의 한 오름 정상에서 실시된 국토교통부의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설치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17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귀포시 색달동 한라산 1100고지 인근 삼형제 오름 정상에서 실시 중이던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설치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이는 건축 허가권을 가진 서귀포시가 제주도의 권고로 국토부에 해당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제주도는 해당 공사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해당 조례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오름)에서는 무전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을 신·증축할 수 없다.

다만 제6항에 따르면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등을 위해 문화재청장 또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지역 안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6항을 근거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와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 허가,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했지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5항에 근거해 해당 공사가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국토부는 제주 남부지역 공역에 대한 항공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저지대에 설치돼 있던 동광 레이더 시설을 없애고 2022년 12월까지 고지대인 한라산 삼형제오름 정상에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