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 한라산 항공로 레이더 설치 공사 중단.."조례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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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의 한 오름 정상에서 실시된 국토교통부의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설치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17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귀포시 색달동 한라산 1100고지 인근 삼형제 오름 정상에서 실시 중이던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설치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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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라산국립공원의 한 오름 정상에서 실시된 국토교통부의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설치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17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귀포시 색달동 한라산 1100고지 인근 삼형제 오름 정상에서 실시 중이던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설치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이는 건축 허가권을 가진 서귀포시가 제주도의 권고로 국토부에 해당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제주도는 해당 공사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해당 조례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오름)에서는 무전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을 신·증축할 수 없다.
다만 제6항에 따르면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등을 위해 문화재청장 또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지역 안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6항을 근거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와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 허가,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했지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5항에 근거해 해당 공사가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국토부는 제주 남부지역 공역에 대한 항공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저지대에 설치돼 있던 동광 레이더 시설을 없애고 2022년 12월까지 고지대인 한라산 삼형제오름 정상에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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