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머지포인트' 할부 중단못해..항변권 허점

김예림 2021. 10. 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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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했는데, 중간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카드사에 결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결제 중단을 신청한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런 항변권을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예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모바일 상품권 '머지 포인트' 피해자 A씨는 최근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신청했습니다.

< A씨> "신용카드로 구매했고 카드 대금 나가기 전이었는데 피해자 카페에서 지급 중단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할부 항변권이란 폐업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될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A씨는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해야 하는데 A씨는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내 7개 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한 고객 수는 2,600여 명.

이 중 84%가 A씨처럼 조건 미충족으로 거절당했습니다.

<정지연 /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경계선상에서 피해 구제를 못 받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어서…20만 원 밑으로는 큰 피해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특히 청년층의 경우 그 금액이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잖아요."

제도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선 금액과 기간에 관계없이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련된 할부 거래법이라든가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 측은 관련법상 미충족 대상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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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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