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목적으로 차량 부착 전화번호 600개 찍어간 20대男..처벌될까?

2021. 10. 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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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에 부착된 차주의 전화번호를 무단수집한 행위의 처벌 가능성을 두고 경찰이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거나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B씨의 전화번호 수집 행위와 명백하게 연결되는 형사처벌 조항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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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거침입 해당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어려워
관련 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주차장에서 차량에 부착된 차주의 전화번호를 무단수집한 행위의 처벌 가능성을 두고 경찰이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11시경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A씨는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0대 남성 B씨가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유리창 등에 부착된 차주의 전화번호를 촬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목격한 A씨는 B씨가 불법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고 직접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상가 등을 분양하는 회사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B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영업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가 당일 수집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는 600여개에 달합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은 B씨의 전화번호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서로 인계했습니다. 또 B씨가 범죄 목적으로 지하 주차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했지만, B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거나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B씨의 전화번호 수집 행위와 명백하게 연결되는 형사처벌 조항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B씨에게 주거 침입 혐의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B씨 본인의 진술을 듣고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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