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인상률 '고민'..타 시·도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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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중 내년 생활임금 인상률을 정하지 못한 경남도가 인상 규모를 놓고 고민이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달 안에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한 전국 13개 시·도 상당수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1%)과 비슷한 5%대 인상률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내년 생활임금도 다른 시·도처럼 5%대 인상률로 결정하면 2년 연속 최고 인상률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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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생활임금 인상률 '고민'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0/17/yonhap/20211017095008147ccyp.jpg)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전국 시·도 중 내년 생활임금 인상률을 정하지 못한 경남도가 인상 규모를 놓고 고민이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달 안에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한 전국 13개 시·도 상당수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1%)과 비슷한 5%대 인상률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남도는 지난해 올해 생활임금 인상률을 3.8% 인상한 1만380원으로 정하면서 전국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다른 시·도는 대부분 최저임금 1.5% 인상률 수준에 머물렀으나,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의 재난극복 의지 등을 반영해 3.8%로 인상했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내년 생활임금도 다른 시·도처럼 5%대 인상률로 결정하면 2년 연속 최고 인상률을 적용하게 된다.
추가 예산 부담이 다른 시·도보다 커질 수 있다.
경남도는 5%대 인상률을 적용하면 추가 예산만 4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0월 중 인상률을 결정하겠지만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며 "올해 생활임금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를 고려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지난해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남도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500여 명이 생활임금제도 혜택을 받는다.
![[그래픽] 2022년 광역단체 생활임금 결정 현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내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적용할 생활임금은 평균 1만703원으로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6.8%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j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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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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