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시대에도 실물 배당통지서 고집.."5년간 187억원 소요"

이승배 기자 2021. 10. 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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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의 발전에도 주식 배당통지서가 여전히 실물 우편으로만 발송돼 비용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여간 발송된 배당통지서는 4,455만 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배당통지서가 실물 우편으로만 발송되고 있어 자원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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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디지털금융에 역행..통지제도 개선해야"
자료=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울경제]

전자금융의 발전에도 주식 배당통지서가 여전히 실물 우편으로만 발송돼 비용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여간 발송된 배당통지서는 4,455만 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식투자 열풍에 올해 상반기에 발송된 배당통지서 규모는 1,240만 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송량(664만 건)의 두 배로 늘었다. 지난 5년여간 배당통지서 발송에는 187억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됐다.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배당통지서가 실물 우편으로만 발송되고 있어 자원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상법상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만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 같은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같은 법 내 전자주주명부 작성의 근거 조항도 있기 때문에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관행 개선이 가능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홍 의원은 “배당통지서 우편 발송은 시대 정신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디지털금융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집으로 발송된 배당통지서를 가족 등 동거인이 수취해 투자자의 투자 내역 등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기에 예탁원은 배당통지 제도의 보완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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