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아파트 동번호 알려주고 뺑소니"..'벌금형' 이유는?

신정은 기자 2021. 10. 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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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몰다가 6살 여자아이를 치고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그대로 가버린 50대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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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몰다가 6살 여자아이를 치고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그대로 가버린 50대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낮 12시 25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살 B 양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아용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A 씨의 차량에 치인 B 양은 다리 등을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튀어나와 차량에 부딪혔다"며 "(사고 후) 피해자를 (옆에 있던) 친언니에게 인계하고 가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아프다고 호소하는데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피해자를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그의 언니에게 인계한 뒤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고인 과실과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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