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소원해졌다' 불 지른 50대 여성..집행유예

김정화 2021. 10. 17. 0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잦은 음주,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 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실혼 관계였던 B씨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계회복을 위한 부적을 넣어둔 방석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관계회복을 위한 부적 넣어둔 방석에 불붙여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잦은 음주,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 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0시17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900여 가구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혼 관계였던 B씨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계회복을 위한 부적을 넣어둔 방석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와의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이유로 거주지 아파트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방석 등을 올려두고 불을 붙인 후 방치한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다"며 "다만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