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가수 포티,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김광태 2021. 10. 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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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40(포티·본명 김한준)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7일 선고된 김씨에 대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새벽에 먼저 김씨에게 작업실에 놀러 가겠다고 말한 점과 함께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낀 친밀한 관계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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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40(포티) <포티 인스타그램 캡처>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40(포티·본명 김한준)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7일 선고된 김씨에 대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신체를 상대의 동의 없이 만지고 한차례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새벽에 먼저 김씨에게 작업실에 놀러 가겠다고 말한 점과 함께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낀 친밀한 관계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했거나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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