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사격 부인' 전두환 18일 재판..전일빌딩 탄흔 증거 조사

고귀한 기자 2021. 10. 1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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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6번째 재판이 1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1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함소심 6번째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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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권 20석 선착순 배부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6번째 재판이 1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1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함소심 6번째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전씨는 불출석한다. 전씨는 항소심 선고기일에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전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에서는 5·18헬기사격 등을 두고 진실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한 3D영상 시뮬레이션 증거 조사 내용을 심리한다.

앞서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한 5·18 당시 헬기 조종사들은 '헬기 탄흔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연구원 등의 분석 결과를 일제히 부인했다.

이들은 전일빌딩이 있는 광주시내를 비행 하지도, 총을 쏜적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전씨의 항소심 재판은 앞으로 한 두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한 뒤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의 재판 방청권은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신분증 소지자에게 20석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 넘겨진 전씨는 형소법 제365조를 들어 궐석재판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면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된 지난 8월9일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선 전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재판 시작 20분 만에 퇴정했다.

전씨는 재판 출석 이후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지난 8월25일 퇴원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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