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환수대상 절반만 완료..893억 못받아내"

오수진 2021. 10. 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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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반 동안 부정 사용으로 환수 결정이 내려진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비 가운데 절반이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경기 부천병·국회부의장)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 R&D 사업비 환수대상 금액 1천855억3천만원 중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961억9천억원(51.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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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연구 불량 보완할 피드백 제공해야"
연구개발(R&D) 사업(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최근 5년 반 동안 부정 사용으로 환수 결정이 내려진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비 가운데 절반이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경기 부천병·국회부의장)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 R&D 사업비 환수대상 금액 1천855억3천만원 중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961억9천억원(51.8%)에 그쳤다.

약 893억6천만원의 예산이 R&D에 잘못 투입됐지만 아직까지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비 환수는 ▲ R&D 결과 극히 불량 ▲ 연구비 부정 사용 ▲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 연구 부정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국가 R&D 사업에서 연구 비위가 인정되면 해당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는 부정 사용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국책연구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의장은 부정 사용이 적발돼 환수가 결정돼도 5년이 지나면 환수 의무가 면제된다며 불량 R&D 수행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구비 환수 시 30일의 환수 기한 이후 15일을 더 주고, 그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면 5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유예기간 중 연구자의 수입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지만 5년이 지나면 환수금을 받아낼 뾰족한 방법은 없다.

김 부의장은 "연구과제 제재는 연평균 2천건을 웃돌고 아직도 1천억원에 가까운 환수금이 국고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미환수금은 5년간 모니터링을 거치고 돌려받을 길이 없어 환수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R&D 사업 수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독해 R&D 결과의 불량을 보완해야한다"며 "정부가 축적한 데이터로 실패 위험이 큰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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