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생 병원 의료진에 과도한 업무제한..기준 재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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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의 업무 제한 조치가 지나치게 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구팀은 "병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원내 전파를 막는 게 중요하나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인력을 유지하는 것 또한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코로나19 노출 위험도를 더 세분화해 근무 제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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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병원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의 업무 제한 조치가 지나치게 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탓에 의료기관 내 인력 부족이 생겨 오히려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평균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 병원 내 코로나19 발생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시행된 조치 등을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지(JKMS)에 게재됐다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에 병원 안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발생 사건은 총 203건이었다. 지표 환자가 방문객인 경우가 53건, 환자인 경우가 124건, 의료기관 종사자인 경우가 26건이다.
이들 사건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등 바이러스에 노출된 의료기관 종사자는 총 2천365명이었다.
이들 중 1천706명(72.1%)은 수동 감시, 399명(14.3%)은 능동 감시, 119명(5.0%)은 업무 제한을 둔 능동 감시, 201명(8.5%)은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이로써 320명의 업무가 제한됐으나 이 중 단 1명 만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
연구팀은 이를 근거로 코로나19에 노출된 의료기관 종사자의 실질적인 감염 위험도와 비교해 근무 제한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 제한 등으로 일부 병동이 폐쇄되면서 응급환자 및 암 환자의 치료가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외과 의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11명의 외과 의사가 감염 예방 차원에서 14일 동안 업무를 중단했고, 이로 인해 16건의 암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연구팀은 "병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원내 전파를 막는 게 중요하나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인력을 유지하는 것 또한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코로나19 노출 위험도를 더 세분화해 근무 제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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