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텍사스 낙태금지법 위헌" 연방대법원에 항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논란이 되고 있는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을 막아달라고 상고할 것이라고 미 법무부 대변인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법무부는 텍사스주가 시행 중인 낙태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연방 항소법원은 전날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효력 중지를 요청한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낙태금지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한다"며 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연방 항소법원 '텍사스 낙태금지법' 효력 유지…공은 대법원으로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논란이 되고 있는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을 막아달라고 상고할 것이라고 미 법무부 대변인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법무부는 텍사스주가 시행 중인 낙태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연방 항소법원은 전날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효력 중지를 요청한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최종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낙태금지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한다"며 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텍사스주는 즉각 제5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고, 법원은 15일 2대1로 낙태금지법 효력 유지 결정을 냈다.
법무부는 언제 대법원에 상고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보수 성향이 강한 텍사스주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태아를 낙태하지 못하도록 주법으로 금지했으며, 연방정부는 맞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낙태 의료시설 및 보건소가 공격을 받으면 연방법 집행기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민희, 임신 중 여우주연상 수상했나…홍상수와 스킨십 재조명
- 이봉원 "사채 이자만 月 600만원…이상한 생각도 했다"
- '의사♥' 이정현, 45세에 둘째 득녀…복덩이 첫 공개
- 유명 탤런트, 치매 母 방임…연금 가로채고 연락두절
- "하늘이 보내신 대통령"…尹 생일에 '윤비어천가' 헌정한 경호처
- 전광훈, 분신사건 후 "기다려라, 기회 줄 테니 효과있는 죽음을"…선 넘은 선동
- 이지혜 가족, 日 여행 중 교통사고…"남편 뇌정지 온 것 같았다"
- '하반신 마비' 박위, 일어섰다…♥송지은 "소름 돋아"
- 김민희 엄마된다…홍상수와 불륜 9년만 임신
- 57세 이영자 "재산 상속한다면 송은이에게"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