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사고로 근로자 2명 사상..현장소장 집행유예

주아랑 2021. 10. 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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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공장 신축 현장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작업반장 B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울주군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지상 9.6m 높이 철골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고, 다른 근로자가 다친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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