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원, 보안법 반대 시위 전직 야권 인사 7명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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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야당 인사 7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이날 피고 찬(陳皓桓) 전 민간인권진선 대표(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주도한 핵심 인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6번째로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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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우치와이 전 민주당 주석 등 6개월~1년 실형 선고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야당 인사 7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이날 피고 찬(陳皓桓) 전 민간인권진선 대표(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민주단체 민간인권진선은 홍콩에서 대규모 반중 시위를 주도해온 단체로 홍콩 보안법 압박에 지난 8월 해체를 선언했다.
법원은 또 민주당 주석을 지낸 우치와이(胡志偉·58)와 전직 구의원 창킨싱(曾健成·65)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렁쿽훙(梁國雄·65) 사회민주전선 주 주석은 징역 8개월, 에디 추(朱凱廸·44) 전 입법회 의원 등 3명은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일 홍콩섬 중심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대규모 가두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주도한 핵심 인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6번째로 SCMP는 전했다.
보안법은 국가 분열, 체제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행위 등에 최고 무기징역형을 내리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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