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단이탈에 입원 중 로펌 지원..나사 빠진 공군 법무실

이승윤 2021. 10. 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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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엄연히 현역 군인인 공군 법무관이 상습적으로 무단 이탈을 했는데도 형사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뒤늦게 입건되자 병원에 입원한 뒤 대형 로펌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법무실이 자체 기강 확립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으로 도마에 오른 공군 법무실.

그런데 자체적인 기강 해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공군 모 비행단 검찰부장이었던 법무관 A 씨, 2018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거의 7개월 동안 출근 시간을 지킨 날이 19일에 불과했습니다.

심각한 무단 이탈은 심지어 재판까지 빠질 정도였습니다.

보다 못한 상관이 근무일자를 따져가며 추궁하자 "잘 알고 있다"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무단 이탈로 해임 징계가 내려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형사 입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공군 법무실 측은 형사 입건 대신 해임 징계가 더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군 법무관 출신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일반 회사원이 아니라 군인 신분의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음성변조) : 20여 일도 출근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구속을 했어야 할 사안이고, 형사 입건을 해야 할 사안인데….]

그나마 군이 취한 해임 징계조차도 법원에서 좌절됐습니다.

무단 이탈이 인정되지만, 해임은 과하다는 겁니다.

형사 입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자 A 씨의 무사 전역을 앞두고 고발장과 징계의뢰서가 접수됐고 그제서야 공군은 A 씨를 입건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자 군 검찰은 소환 조사와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했는데 A 씨는 돌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에 대해서도 공군 법무실은 몸이 아픈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혜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음성변조) : 예전부터의 병력이 아니고 우연히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수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을 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 중이라던 A 씨는 입원 기간에 로펌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군 법무실의 허술한 관리로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A 씨는 복무 기간을 채우고 지금은 민간인 신분으로 개업 변호사가 됐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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