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시범 운영

황재락 2021. 10. 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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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로 주택가 주차난이 우려되자, 창원시가 다음 달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간별 주·정차 허용을 시범 운영합니다.

대상 지역은 창원 상복, 소답, 용지, 월영초등학교 등 9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등하교 시간이 아닌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7월 어린이보호구역 노상 주차장 11곳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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