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 명령 관련 중대 사실' 내년까지 비공개 논란
김광상 2021. 10. 16. 21:37
[KBS 광주]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포 명령과 암매장 등에 관련해 중대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내년 말까지는 대국민 발표가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부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다른 과거사 청산 정부위원회와 달리 조사 상황을 밝힐 수 없게 돼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은 5·18조사위원회만 조사 내용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공표하게 돼 있다며 지난번 법 개정 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회에서 개정이 안 됐다고 답했습니다.
김광상 기자 (ka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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