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반대시위' 전직 홍콩 야권인사 7명 징역형 선고

김재경 samana80@mbc.co.kr 2021. 10. 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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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에 관여한 홍콩 야권 인사 7명에 6개월∼1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홍콩 현지시간으로 16일 보도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정권 전복을 목적으로 불법적 수단을 이용해 중국 중앙정권기관이나 홍콩 정권기관의 법에 입각한 직무 수행에 엄중하게 간섭하고 방해, 파괴하는 행위'를 최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고 지난해 홍콩에선 이를 반대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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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에 관여한 홍콩 야권 인사 7명에 6개월∼1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홍콩 현지시간으로 1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피고 찬 전 민간인권전선 대표에게 징역 1년, 민주당 주석을 지낸 우치와이, 전직 구의원 창킨싱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렁쿽훙 사회민주연선 전 주석에 징역 8개월, 에디추 전 입법회 의원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일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무허가 시위를 개최 또는 조직하거나 타인에게 참가하도록 고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정권 전복을 목적으로 불법적 수단을 이용해 중국 중앙정권기관이나 홍콩 정권기관의 법에 입각한 직무 수행에 엄중하게 간섭하고 방해, 파괴하는 행위'를 최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고 지난해 홍콩에선 이를 반대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307770_348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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