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법원, 통화체계 무시 전직 중앙은행장에 10년형

김상훈 2021. 10. 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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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법원이 자국의 통화체계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발리올라 세이프 전 중앙은행 총재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고 이란 국영 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비홀라 호다에이안 이란 법원 대변인은 세이프 전 총재가 외환 밀반입 혐의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세이프 전 총재 재임 당시 중앙은행 부총재였던 아마드 아락치에는 같은 혐의로 8년형을, 다른 8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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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이란중앙은행 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란 법원이 자국의 통화체계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발리올라 세이프 전 중앙은행 총재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고 이란 국영 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비홀라 호다에이안 이란 법원 대변인은 세이프 전 총재가 외환 밀반입 혐의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세이프 전 총재 재임 당시 중앙은행 부총재였던 아마드 아락치에는 같은 혐의로 8년형을, 다른 8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항소할 수 있다.

세이프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중앙은행 총재, 아락치는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부총재로 재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이란 통화인 리알화 가치가 주요 외환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을 당시 시장 개입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

이들은 당시 1억6천만 달러, 2천만 유로의 현금을 불법으로 시장에 투입했다고 국영 TV가 전했다.

아락치 부총재가 취임할 당시 환율은 1달러당 3만9천 리알이었지만, 이듬해 그가 해임될 당시엔 1달러당 11만 리알에 달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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