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동규 차명계약 오피스텔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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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은닉 자산 동결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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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4040억원 수익금 환수도 나서나
검찰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은닉 자산 동결에 나섰다. 앞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뇌물·배임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배당수익 4040억원의 추징에도 나설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지인인 A씨 명의를 빌려 해당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재창 씨로부터 3억 원, 토목건설 업자 나모씨로부터 8억3000만원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화천대유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배당수익금 4040억원의 추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수천억 원대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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